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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단체협약
이 체결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소급적용되기 어려우나 단협 체결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01254-13307, 회시일자 : 1988-08-31 퇴직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일 이전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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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임금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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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봉계약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계약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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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장래의 삭감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정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미 근로계약서 등에서 합의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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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징계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판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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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더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순 없으므로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여 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21개의 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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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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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 법이 정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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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납입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기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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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발생의 가능성 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사측에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 합의하고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한바 있다면 사측제공의 교통수단을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해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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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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