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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채무로써 부담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1) 인센티브 보상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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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0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바(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귀하의 경우 급여지급일을 매달 10일로 정하였다면 매월 10일을 말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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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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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제도(노조간부의 근로시간먼제제도)는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노사자율교섭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악법중의 악법이므로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계(양대노총)의 공식의견입니다. 다만,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이를 악용하는 문제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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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한 댓가로서의 임금청구권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으므로, 퇴직절차를 위반한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댓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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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0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요양기간(치료기간) 동안은 보험을 통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 그 금액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법에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외에 별도로 사용자가 보전을 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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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1개 노조인 경우라면 노조설립 이후 아무때나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수노조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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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항여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간주됩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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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2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서에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날도 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2일 부여하면 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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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회사내부의 근로기준 및 조건이 법이 정한 수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기준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노사간 에 자유롭게 결정된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상당기간 관행으로 인정되어 누구라고 그렇게 적용받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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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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