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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 산정 대상 기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단위로 끊어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상기간의 임금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단위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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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한도까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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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0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협약당사자가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상으로는 08년 임금은 07년 임금협약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09년 임금은 08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의 "각각"의 의미는 앞서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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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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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 1인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2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노조대표자 1인이 아닌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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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일시금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노사간의 입장이 합치하여 1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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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하였을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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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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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유니온 숍 규정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당 유니온숍 규정의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시에는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지역노조의 조합원이 되지만 기업별노동조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유니온숍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을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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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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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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