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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거나,
단체협약
등의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과실율에 따른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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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체결된 임금협약은 법률상
단체협약
의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회사는 공동으로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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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책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일반원리(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입은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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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 정년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되므로 정년도달일과 동시에 노조대표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기개시일 현재 아직 정년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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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이를 근거로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를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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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개별 근로자의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고, 성과달성이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제공에 의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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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0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개정된
단체협약
의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의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인 경우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 개정된
단체협약
의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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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학 중 근로관계가 중지된 기간 중에 발생되는 관공서 휴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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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병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병가규정에 유급 또는 무급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병가휴직 부여 유무 또한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등에 의해 휴직을 할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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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의 제2항은 현재 유효하며, 법 내용대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는
단체협약
으로 자판기, 매점,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노조에 부여할 수 있고, 노조는 그 운영수익을 통해 노조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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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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