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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글로 보아 님은 그 회사에서 연차관리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를 사용한 것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었다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수첩 등에 기재가 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근거로 제시하여 보세요. 경험상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 임금지급시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4~2005년 이라면 문제가 없나 봅니다?..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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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비롯한 급여총액의 3개월 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1003일인 경우 약 82.4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54,395원*82.43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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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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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신비는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보여집니다. 판매지원금은 지급에 조건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항목인 기본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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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다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보다 불리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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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초과근로수당, 그리고 근로의 대가인 급여수당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 2003다 27429)는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해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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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를 의미하는데, 식대와 가족수당의 경우 식사여부 결혼이나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나, 식사여부에 따라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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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근기법 제63조 적용제외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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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령했다면 이는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주문량 감소, 실적 부진등)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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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과 자율보스승무수당, 성실수당등의 지급조건에 월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둥 초과근로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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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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