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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 두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13.5.1 - 2014.4.30. 출근율에 의해 2014.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1 -2015.1.2.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휴가
미발생(출근율 8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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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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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근으로 처리됨) 다만, 2번 질의와 같이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출산휴가 또한
연차휴가
처리와 동일하게 한주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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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일 6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역시 6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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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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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통해 합의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취업규칙상의 조항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주의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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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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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로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그에 따른
연차휴가
등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2.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 통해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을 인정할 경우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대해 가산을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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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2.24.~2011.2.23.-1년차 -15일. -2011.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6일을 공제한 9일의
연차휴가
부여. - 미사용시 2012.2.23.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2.24.에 연차수당 지급. ▶2011.2.24.~2012.2.23.-2년차 -15일. -2012.2.24. 발생.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을 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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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로 한정), 셋째 본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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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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