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문제를 처리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인정해 준다면, 1일 4시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해 1일 4시간의 유급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
상담소
|
2014-10-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13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알수 없으나 연봉총액을 정한 후 /13을 하여 매월 1/13을 월급여로 지급 후 나머지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이라는 것이 법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연봉총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며 퇴직금 및 연...
상담소
|
2014-10-23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 8할 이상인 경우에는 15일과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일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방석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는 전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라면 입사 첫달에 결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연...
상담소
|
2014-10-23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명시한 월차휴가가
연차휴가
를 의미한다면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상담소
|
2014-10-20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황에서 따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
상담소
|
2014-10-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의 선부여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일뿐입니다.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입사일 이후 1년동안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2년 까지
연차휴가
사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
2014-10-1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선부여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
상담소
|
2014-10-1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위서를 몇차례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곧바로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치거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청구를 통해 사용이 가...
상담소
|
2014-10-1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고정적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수당액은 ...
상담소
|
2014-10-1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2.5시간 근로를 하기로 약정 후 일정금액을 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매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사업장에서 이러한
연차휴가
를 월차라는 명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계약시...
상담소
|
2014-10-15 14:13
첫 페이지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