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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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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액으로 보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눈 11,483원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연장근로가 2시간 발생할 경우, 2시간*22일=44시간*11,483원*1.5배=757,894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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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함)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시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체불임금의 경우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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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휴가일은 사업주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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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위와 동일하게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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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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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변경을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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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가산) 및
연차휴가
는 발생되지 않으며 주휴일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한 시급 100%만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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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의 산정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7.1. 이라면 전년도 7.1.부터 올해년도 6.30. 출근율에 의해 7.1.에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2013.7.1. -2014.6.30. 출근율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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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1-12.31.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중 7개월 근무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5일 * 7/12 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15일 * 5/12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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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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