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연차휴가
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물량의 급작스러운 증가나, 사업장내 근로자가 동시...
상담소
|
2014-07-0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1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4.10월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4년 10월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
상담소
|
2014-07-02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간근로 1주/2주-[1일 8시간*5일+토요일 6시간]*2=92시간. 3주/4주-[1일 8시간*5일+12시간]*2=104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 231시간.*시급 야간근로 1일 15시간*15일=225시간.+ 토요일 8시간*4.34주/2=17,36시간 + 일요일 10시간*4.34주/2=21.7시간=264시간 주...
상담소
|
2014-07-0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으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7월말 퇴직일까지 소정근로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
상담소
|
2014-07-0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한 중복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상담소
|
2014-06-30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68207-620,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
상담소
|
2014-06-3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근무시간이 216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산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43시간이 됩니다. 216시간이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로 갈음한다면 귀하...
상담소
|
2014-06-3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는 업무상 발생한 과실 또는 규정위반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징계의 일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말서 징구는 사업장내 규율에 관한 사항이며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장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시기...
상담소
|
2014-06-3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며 미지급된 경우도 지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본래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 것인데, 가ㅣ령 2014년 3.1 입사 근로자가 2015. 2.28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
상담소
|
2014-06-27 2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귀하가 입사한 2013년 2월 18일 이후 2014년 2월 17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4년 2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를 2014.218일부터 2015.2.17일 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에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
는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15일 중 ...
상담소
|
2014-06-27 20:05
첫 페이지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