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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10일 + 근속가산)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
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8일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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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또는 발생된 휴가수당이 해당됩니다. 귀하가 07년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08.1.1.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09.7.31.에 퇴사를 하였다면 08.8.1.-09.7.31.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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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
가 기존 10일 + 1년 근속가산에서 15일 + 2년에 1일의 근속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정법으로 적용하며 월차휴가를 폐지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다녀왔다 하셨는데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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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 다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휴직으로 처리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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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주44시간),
연차휴가
, 생리휴가등이 있으며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는 없는 것이며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조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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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때에는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담사 A 2005.3.2.-2006.3.1. 출근율에 의해 2006.3.2. 총 15일 발생, 2007.3.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2006.3.2.-2007.3.1. 출근율에 의해 2007.3.2. 총 15일 발생, 2008.3.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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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있어
연차휴가
발생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부터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08.8.1.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연차휴가
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됩니다. 07.8.1.입사자는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가 발생되며 07.6.1. 입사자는 개정법 이전에
연차휴가
가 발생함으로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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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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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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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는 1일단위로 부여되며,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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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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