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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시 보수총액은 신고하되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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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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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명절수당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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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육아휴직
을 사용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해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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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
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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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년
육아휴직
을 사용하셨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추가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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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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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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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그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이 10월이라고 그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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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
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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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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