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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 아니라, 분만휴가 아닌가요? 만약 분만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복귀후 1년인가 6개월인가 내에 분만휴가 전과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답니다. 역시 처벌사항.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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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19
근로자의 휴직기간(
육아휴직
,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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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만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대상자가 안되십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그냥 휴직처리를 부탁해 보세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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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3:17
nhw2369님께 // 동일 영아에 대해서는 1회이상
육아휴직
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3개월된 영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
은 안되겠네요...실업급여는 앞서 답변드린바 대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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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09:47
아내가
육아휴직
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을 한건데요..또
육아휴직
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휴가냈었고 아기낳고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nhw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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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3:5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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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1. 4인 사업장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이하 사업장 3. 회사부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 전체 90일동안 총405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부담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개월치가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
adjus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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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58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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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 연차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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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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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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