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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상황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전포기약정으로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분할하여 퇴직금을 매월 지급했다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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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외되는 상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을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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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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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이면 1년과 그 자투리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임의적으로 1년 단위로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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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 하나, 그런 경우가 아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시행했다면 현재시점에서 재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시급을 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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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추후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을 재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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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0년생인 경우 2016년에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매번 갱신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할 의무는 없으나 촉탁근로계약 전환 이후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매년 근로제공해 왔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한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되어 근로자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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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5:2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3세(만52세)가 정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무나 주말근무가 줄어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며 이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7월1일부터 20%삭감하고 1년후 다음엔 30% 2년후에는 30%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퍼맨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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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 근로자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등)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고, 별도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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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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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1:42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 지급은
중간정산
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6가지 사유에 한해 허용되는 만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고용형태) 임의적으로 행한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고용 과정에서 폭넓게 해당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추후 퇴직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신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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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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