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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가 중간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락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
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승락한다면 최초1년분 이후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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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0:15
1.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에는...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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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2:17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9.30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청구권은 그 다음날부터(10.1) 발생 되겠지요 ○
중간정산
역시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해야 비로소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라 하더라도 다음해 1.1 이후
중간정산
을 하는 것이 이치(理致)상 맞습니다. ○ 참고로
중간정산
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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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7:05
1. 출근율 80% 이상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2년 7개월 6일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는 총 15일이 발생됩니다.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산휴가”는 없음) 2. 퇴직금은 이미 2년치를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 받았으니까 나머지 7개월 6일치만 추가로 받으심 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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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3:17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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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 질문자께선 아마도 정부산하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정근수당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질문자께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중간정산
받은자가 ▲정근수당, ▲연차수당, ▲승진 ▲승급 ▲장기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중간정산
을 받지 않은자와 차별을 줘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으면 그 법...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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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7:44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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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을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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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54
퇴직금
중간정산
에 대한 내용이 합법하다면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싯점인 2008년 1월31일이 지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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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09:26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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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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