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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다른 날들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명절,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에 사용토록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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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12.4. ~ 2010.1.3. 기간에 대해 : 2010.1.4에 1일의 연차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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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
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휴업
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휴업
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해당주에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는 만근으로 간주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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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 체불정도는 재직중 2개월이상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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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일부가 개인상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2개월)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에서 제외하고, 해당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상여금)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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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날들(회사가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쉬도록 지정한 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결국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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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월(예:4.15)에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로부터 통보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4.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8.1.로 하고, 퇴직일 이전(7.31.)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되 일부임금을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
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법률에 의한
휴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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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
이란, 전사업장에 대해 전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전부를
휴업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사업의 장소가 다른 경우, 특정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휴업
하는 경우), 특정근로자를 지정 또는 일부근로자만을 지정하거나(특정부서 또는 특정근로자 개인을 지정하여
휴업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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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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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휴직)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휴직)를 사용하는 개별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별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기간중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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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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