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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
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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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까지 09년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가 다소의 압력을 부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도록 지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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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휴직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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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기간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입국하는 경우' 등이 될 것인데, 귀하의 사례는 판매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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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7:54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한 기간(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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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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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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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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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
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
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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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업
을 통하여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금이며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등으로 발생한
휴업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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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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