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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전출을 갔다가 2022년부터 전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적은 크게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단절한 뒤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전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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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의
중간정산
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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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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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한 시점의 해당 연도 연간임금 총액(2022.에 신청했다면 2022.1.~12.까지의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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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명절상여금이라면 3/12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연간총액의 3/12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포함하면 되고, 일년에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이라면 1년 총액의 3/1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지급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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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택배 상차와 하차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1.3.9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에 하차 업무를 진행하였고, 2021.11. 부터는 동일한 소정근로일에 하차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라면 2022.4.19이후에 하차 업무만 수행하지 않을 뿐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 2021.3.9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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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복직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퇴직금등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1일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로 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제1항6의2에 따라 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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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 노동OK (nodong.kr) 2) 근로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까지 납입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한 연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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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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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퇴법상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중간정산
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재산정해야 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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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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