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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
휴가
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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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
휴가
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
휴가
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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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
휴가
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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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휴가
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
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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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
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
휴가
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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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는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보전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
휴가
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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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
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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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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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
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
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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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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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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