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04.26 16:58

82835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쓰고 잠깐근무하다 퇴직하시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제 매달 200만원 지급

13.5.2-7.30까지 출산휴가 5,6월급여 각200만원씩 사업주 지급, 7월급여 노동부 135만원(?)지급 

13.7.31-13.8.31까지 근무후 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연차수당)*1/12 인데 7월분 노동부에서 지급분을 넣어서 해야하는건지..  출산이 아니였다면 학교에서 지급해야하는 200만으로 넣어서 해야하는건지요?

7월 노동부에서 주는금액의 차액분 65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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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상당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제수당등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사측과 달리 135만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액을 135만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상여금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산전후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기간으로만 (7.31~8.31)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기간의 총급여를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귀하의 재직일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귀하의 퇴직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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