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교어어 2014.02.20 09:45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입사하고 1년이 되야 연차가 생기고 다시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궁금한게, 입사일이 4월인데요...


저희 법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말인 10월, 11월, 12월 통상임금의 일급으로 주는건지?


아니면 4월에 지급된다면, 그 전달인 1,2,3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왜냐면 1/1일에 연봉이 인상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참!! 통상임금 계산시 이전 3개월인지, 아니면 직전 1달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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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동안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14년 3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2-1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자유롭게 휴가를 상요할 수 잇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5년 3월 31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때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1일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1개월월분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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