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2014.03.01 12:19
안녛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입사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2014년2월7일 퇴사하였습니다. 2년 좀 안되게 근무하였지요 백화점 판매직인데 본사직영이 아니라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곳인데 퇴직금이 따로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 월급받으면서 소득세를 3.3%는 매장 매니져가 소득세도 본인부담하였구요 여태껏. 본인이 제 소득세를 대신 내주었으니 퇴직금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요구할수있는것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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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회보험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귀하의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여 여부를 살펴보아 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2.1.1.~2012.12.31.사이의 기간은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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