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5.01.21 19:33

2012년 7월 19일 입사한사람입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2015년 1월 1일부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2013년도에 연차를 부여하였고

2014년도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16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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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면 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퇴직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006년 이후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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