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tify 2016.04.20 01:53

안녕하세요.

샤브샤브뷔페에서 서빙일을하고잇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적지않앗지만 조만간에 협의해서 작성할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열시출근, 열한시쯤에 늦은아침먹는시간 약 30분

오후 3시반쯤에 늦은점심시간겸 휴식시간 한시간

평일저녁에 쉬는시간 약20분

그리고 퇴근시간은 보통 오후 9시반 정도입니다.


처음 면접볼때 정직원 기준 월급 170정해놓고

주1회휴무에 주말출근하기로구두로협의햇습니다.

하지만 대충계산해봐도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수당도없는거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급제로 전환한다음 주2회휴무, 휴무일중 하루는 토/일 중에 협의해서 쉬는쪽으로 조정해보려고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6인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율햇을때 최저시급기준 주휴수당및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어떻게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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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 출근에 오후 9시 30분 퇴근시 총 11.5시간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이중 휴게시간이 총 1시간 50분이 빠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약 9.5시간이 됩니다.

    1일 9.5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라면 9.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20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4.34주=35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1.5시간×5일×4.34주=약 3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33시간×0.5=16.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는 약 257.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552,72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시 월~금까지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1일을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업장과 근로계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주중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버리면 해당 일요일에 근로제공하거나, 주중 무급휴무일로 정한날에 근로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토요일에 근로제공한다 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ctify 2016.04.20 17:41작성
    수고많으십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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