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2016.07.02 00:44

간략하게 요약해서 상담요청하겠습니다.

1. 6월28일날 6월30일까지 a 사장님이 하시고 b 사장님에게 매장을 판매하였고 기존근무자들은 30일까지만 근무하기로 됐다고 통보받음

2. 30일날 기존근무자들은 b 사장님 밑에서 근무조건과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주만 바뀐거니 그대로 일하면 된다고 얘기들음

3. 사업주만 바뀌고 그대로 진행하는줄 알았는데 b 사장님이 매장을 새롭게 공사하고 전 근무자들은 관두거나 다른곳으로 전출한다고함

4. 사업주도 바뀌었고 바뀐 조건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힘들어서 b사장에게는 오늘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림

5. a 사장님이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고 갑작스러운 근무환경 변화로 제가 퇴사하게 되었으니 a사장에게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참고사항 - a사장이 보유한 매장중 글쓴이의 매장 매출이 가장높았으며 다른매장들과 달리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고있던곳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사업주가 a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다면 기존의 근로자들은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b사업주가 a사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명령을 하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a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직무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나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b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부당전직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직명령을 거부하여 b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b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치전검사 비용 1 2016.07.02 4717
» 해고·징계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2016.07.02 9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2016.07.01 465
근로시간 안녕하세여 하도 답답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16.07.01 403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근무 급여 관련 문의 1 2016.07.01 2725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서 받고도 반만 지급하고 6월 말까지... 1 2016.07.01 4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7.01 1046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16.07.01 26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6.07.01 4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16.07.01 301
기타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2016.07.01 148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1 2016.07.01 16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6.07.01 707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8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30 235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6.30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