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 보험문의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6월 20일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공공 박물관)
그런데 4대보험이 지금까지 가입되어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확인하려면 보험이 확인되야 하는 겇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날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 뒤 가입이 되었다고 나오는데(근로계약 싸인날짜기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걸까요.
또한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있을시 요청을 하면 되나요
6월 20일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공공 박물관)
그런데 4대보험이 지금까지 가입되어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확인하려면 보험이 확인되야 하는 겇로 알고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날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 뒤 가입이 되었다고 나오는데(근로계약 싸인날짜기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걸까요.
또한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일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있을시 요청을 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4대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귀하의 입사일에 당장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이달 15일 이내에 취득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취득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