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6.07.26 11:05

회사내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채용을 하려고 해도, 회사의 위치가 교통불편지역이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사원추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직원이 추천을 하면, 회사가 심사를 하여 채용이 결정되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나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정금액을 포상하려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소개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소개하여 금품을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라고 하여,

이제도의 포상금은 노동법상 위법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러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ㆍ중개료ㆍ수수료ㆍ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원추천제도가 위의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석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1858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249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68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6.07.26 218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2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44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254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17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0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31
»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07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2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7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1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17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