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를 16년4월부터 16년12월까지 하엿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주휴수당계산도중 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1.

편의점 주말야간알바를 일주일중 2일(금.토) 하루 10시간 일주일20시간을 근무하엿는데

방학떄는 정해진 근무시간이외에도 점장님이 필요하실때마다 저를불러 떔빵을 떄웟는데 이 땜빵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들어가나요?

(예를들어 계약은 일주일에 20시간이엿지만 떔빵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50시간일경우 5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받을수잇나요?)


2.

4월에 알바를 시작할당시 계약을 1년잡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시급을 5500원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1년을 채우지못하고 중간에 부당하게 그만두는경우에는 3개월간 월급의 90%만 받은것에 대한 10%를 다시 받을수잇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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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는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뽑아 여기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면 이에 대해서는 모두 8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2.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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