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다리 2017.07.17 01:08
5인이상의 직원이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줍니다
사장은 수입이 쾐잖은데 임금착취로 부를 더축적하려는 욕심입니다. 노동부가 단속할수 있도록 하는방법 없을까요
휴게소이기에 업체가 많은데 사장들끼리 단합을해서 그럼니다.
12시간 근무니까 2시간 빼면 10시간 근무에 급여를 190만원 탑니다 노동부에 문의하니 신고자가 익명으로는 안된가하는데 익명으로 신고장법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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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새다리 2017.07.17 02:09작성
    글쓴후 확인 버튼이 클릭이 안되어서 여러번 클릭했드만 다접수가 되었네요 한개만 남기고 삭제요
  • 상담소 2017.07.27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액 기준 차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신분의 노출 없이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장을 감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지급을 미룰 경우 필연적으로 최저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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