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니쿠 2017.07.17 01:22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09월 입사 - 2016년 12월까지 정상근무

2017년 01월 ~ 03월 회사(사용자)와의 협의하에 휴직

2017년 04월 ~ 07월 근무 시간 50%로 변경 및 임금 50%로 변경 


07월 말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회사 자체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따르므로 17년 총 임금을 1/12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16년도 말에 원래 퇴사 사유를 밝혔으나, 이후 17년 03-07월 동안 기존 근무시간의 50%를 일하고 기존 임금의 50%를 받기로 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와 저 개인이 서로 win-win하는 방법이라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17년 총 임금을 12로 나누어 정산하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기존 제가 16년도까지 받던 임금의 50%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노무사님을 찾아뵙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승산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퇴직금 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9957 판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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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159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9월 입사일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69월부터 20177월까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71월부터 3월까지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인데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69월부터 20177월 사이 11개월의 기간중 2017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제외한 8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중 3개월을 제외한 9개월로 나누어 20169월부터 20177월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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