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택 2018.03.14 09:43

연차휴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입사했고 회사 연차 부여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월할계산해서 7개월근무/12*15=8일(소수점이하 버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소수점(8.75)은 보통 1일 계산하여 9일로 부여해야 하지 않나요?

담당자는 7개월 근무해서 7일보다 많게 8일을 부여해서 문제없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할계산보단 일할계산이 산술적으로 휴가 일수가 더 나오는데 (230/365*15=9.45일)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면 소숫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1일이 안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1일 미만 소숫점까지도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합법적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 
    (근기 68207-216, 2003-02-24)

    ...전략...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 = 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76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2018.03.14 479
»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기 1 2018.03.14 782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8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70
해고·징계 육아휴직 1 2018.03.14 124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89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922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5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4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52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14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070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11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77
Board Pagination Prev 1 ...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