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18.03.21 09:10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사규 내용을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형태에 따라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수 있다'

라고 변경 하였는데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제 회사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주휴일을 매주 달리 변경 해도 될까요..

매주 일요일 근무 하고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 어떤주는 월요일 어떤주는 수요일 이렇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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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주중의 일정한 날을 지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해야하나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날 통보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761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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