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j536 2018.08.01 21:17

회사를 8개월 정도 다니다가 첫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 제정상태가 안좋아서 대표님이 미안하다고 어쩔수업이 권고사직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중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에서 다시 재정상태가 좋아졌다며 재취업을 권유했습니다. 회사생활을 대표님이 잘해주셨기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0개월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다시 재정산태가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다시 해야될거같다고 하셨고 그렇게 다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다시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요약하자면 제가 동일 사업장에 두번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미 한번의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해당조건은 맞는거 같은데 동일 사업장이고 실업급여를 이미 한번 받아서 다시 받는게 가능한지 애매해서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구직급여를 기존에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은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소정근로시간이나 역일 기준이 아닌,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0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4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1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2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0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7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67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09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0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8.08.02 119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02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70
»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65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