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 커피숍 (5인 이상 사업장)
- 직무내용 : 바리스타
- 근로시간 : 오전 10시 ~ 저녁 6시 30분(7시간 30분)
오후 1시 30분 ~ 밤 10시
(근무스케줄에따라 오전/오후 탄력근무)
- 휴게시간 : (1시간)
- 휴무일 : 월 6회 휴무(근무스케줄에따라 변동)
① 위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금(월급여) 책정과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책정시 기본금과 주휴수당의 계산법과 책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③ 위의 근로시간과 월 6회 휴무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그대로 작성되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