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gogo 2019.10.02 19:20

다음과 같이 산재기간이 포함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다                       음


-. 질의사항 : 예상되었던 소정근로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병가(산재)시 나머지 기간 소정근로를 한 경우 임금지급액.


-. 질의 전제사항.


1. 19년 09월 소정근로일 30일(약정휴일 2일을 포함한 주휴일 11일을 포함한다)


2. 19년 09월 실소정근로일 14일 + 산재기간 16일(근로복지공단 승인 됨) 


3. 당해 사업장은 산업재해기간을 무급병가로 처리하고 있음.


4. 질의자 임금구성항목.


1) 기본급 : 2,391,440원


2) 직책수당 : 150,000원


3) 기본휴일수당(이는 1년간 약정휴일 중 일정부분 수당으로 지급하나 해당기간 적용되는 건은 없음) : 122,030원


4) 만근수당(소정근로시 발생) : 500,000원


5. 질의자 소속 사업장의 통상시급범위에 따른 통상시급 : (기본급 + 직책수당) / 209 = 12,160원


-. 사용자 주장 : 해당 산재기간은 무급처리이므로 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에서 일할 차감을 주장 함. 즉 직책/기본휴일/만근수당의 경우 미지급을 주장 함.


-. 작성자 주장 


1. 해당 산재기간이 무급처리된다하여도 이는 해당기간 통상시급만큼 기본급에서만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 됨. 


즉  2,391,440 - (12,160 X 8시간 X 16일) = 834,960원(기본급)이라고 판단 됨(직급/기본휴일/만근수당의 경우 지급)

                 

이는 해당 산재기간은 연차휴가부여에 따른 출근율 산정시 출근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장하며, 연차사용시 만근수당 및 직책/기본휴일수당을 부여


하고 있는 사업장의 내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임.


2. 소결 : 따라서 작성자는 834,960원(기본급) + 150,000(직책수당) + 122,030원(기본휴일수당) + 550,000원(만근수당) = 1,656,990원의 임금총액을 주장하고


있음.


-. 이상 전술한 부분이 정확한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액인지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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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승인 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중 휴업수당입니다.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산재기간중 해당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특약이 없는 한 산재요양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산재요양기간중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산재기간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구성 항목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 5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16일 동안 산재요양승인을 얻었다면 산재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중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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