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자빌딩 경비직 근무
2일단위 2교대근무
월 수 금 일 화 목 토
24시간근무 ( 6시 40분 근무시작 - 다음날 6시40분 교대
4대보험이 가입됬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급여를 130얼마를 받았습니다 (공제한 뒤 금액 )
프라자빌딩 경비직 근무
2일단위 2교대근무
월 수 금 일 화 목 토
24시간근무 ( 6시 40분 근무시작 - 다음날 6시40분 교대
4대보험이 가입됬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급여를 130얼마를 받았습니다 (공제한 뒤 금액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10.05 | 328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8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 2019.10.05 | 507 | |
임금·퇴직금 |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9.10.05 | 901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9.10.04 | 48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9.10.04 | 173 | |
기타 |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9.10.04 | 7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1 | 2019.10.04 | 580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31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산정 1 | 2019.10.04 | 167 |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업무실수로 인한 징계 사유 1 | 2019.10.03 | 112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19.10.03 | 1268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 2019.10.03 | 262 | |
» | 최저임금 |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10.03 | 265 |
고용보험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 2019.10.02 | 542 | |
임금·퇴직금 | 산업재해 기간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1 | 2019.10.02 | 76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02 | 120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0.02 | 169 | |
휴일·휴가 |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 2019.10.02 | 103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01 | 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일 몇시간인지? 각각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는지?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