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j 2019.10.02 19:59

안녕하십니까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공동대표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사장님들이 개인사업자로 공장을 하나 차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될거 같은데 통근이 3시간이 넘게 걸려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처리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서로 달라서 전근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후 재입사 처리가 되는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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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개인사업자로 공장을 차린다고 하였는데, 실제 2개의 사업장이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관리가 이뤄지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업주인 공동대표의 지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근무지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 경우 근무지 변경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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