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도라치 2020.05.27 20:4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는데,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 해주지만 (입사 전 회사에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금 덜나오게 하겠다고 식대를 매월 100,000원으로 잡고 월급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예시 입니다) 보내주는데요.


연봉이 2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공제액

국민연금 = 70,490원

건강보험 =  52,240원

장기요양 =  5,350원

고용보험 = 12,530원

소득세 = 10,160원

지방소득세 = 1,010원

공제액 합계 = 151,780원


이고


기본급 = 1,414,886

식대 = 100,000

실수령액 = 1,514,886


이라며 임금이 매월 지급 됩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저 식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제게 지급한다면 제가 신고해도 상관 없는 거죠??


단, 1원도 덜 받은채 나가고 싶지는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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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식비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가 중식비를 빼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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