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짱 2020.05.28 14:25

현재 3개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무표상으로 주평균 40시간을 맞추어서 근무계획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특정주에 주말에 근무가 있고 주중에 휴무가 있다면

이 휴무를 주말에 근무한 것의 대체휴무로 보아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평일날 근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월 8일 10시간

6월 9일 10시간

6월 10일 10시간

6월 11일 휴무

6월 12일 10시간

6월 13일 8시간

6월 7일 휴무

이렇게 주48시간으로 근무가 편성되어있는데 11일날 휴무를 13일날 일한 것의 대체휴무로 봐서 휴일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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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소위 주말이 될 필요는 없으므로 특정 주의 임의의 날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이거나 휴무일인 날의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주말에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주중 휴무일에 주휴일을 지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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