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랑이 2020.05.27 22:30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급증하게 되면서 한쪽 시력이 0.3 도수 정도 저하되었고, 평소 생활에서도 눈이 많이 침침해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년전에도 현장직 에서 사무업무를 진행하면서 컴퓨터를 급작스럽게 오래하게 되었었는데, 특이하게 사물,사람이 다 녹색 비슷한색으로 보이게되는 현상이 일어나 대학병원에서 정밀점검을 받았었습니다. 의사소견은 외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하였고, 두어달 지나니 호전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재발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커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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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여야 합니다.

    2. 고용센터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12주가 안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시력의 저하와 과거 병력에 대해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병가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판단이 어려우므로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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