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1일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상용근로자이며,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이라고 규정함
○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근로기준과‒1270, 2004.3.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의해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토요일(예) 6/6(토)현충일)에도 급여를 지급해 왔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으로 노사간의 이견이 생겼습니다.
<질의내용>
1)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상용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지
2) 1일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상용근로자가 8월 15일(토) 광복절 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12시간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12시간 휴일 근로 수당 외에 평소의 8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지
3) 관공서의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50인 사업장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8월 15일(토) 광복절 에 무급처리해도 법위반이 아닌지
1.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의 취지는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해당 토요일이 귀하의 근로일에 해당 할 경우라면 휴일근로가 되어 이에 대해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별도의 추가 임금의 청구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