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회사에서 업무대리인 있을때 빨리 수술하길원해서 바로 뇌혈관 감압수술 진행함
한단반 정도 휴직후 9월 업무복귀했으나
두통 손떨림 경련 으로 다시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함
1월 심한 통증으로 조퇴 이후 통증과 체력부족으로 퇴사결정
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여부 받는방법 궁굼
2020년 7월 회사에서 업무대리인 있을때 빨리 수술하길원해서 바로 뇌혈관 감압수술 진행함
한단반 정도 휴직후 9월 업무복귀했으나
두통 손떨림 경련 으로 다시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함
1월 심한 통증으로 조퇴 이후 통증과 체력부족으로 퇴사결정
이런경우 실업급여가능여부 받는방법 궁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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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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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