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롱 2021.02.17 10:57

안녕하세요?

결혼으로인한 퇴사: 남편이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중이며 예비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 중 입니다. (편도 5시간)

제가 퇴사 후 지방으로 내려가며 실업수당을 받으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신혼집은 지방-전세로 구했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 살면서 지방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집안 사정으로인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한 상황이고, 전세권 설정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후 퇴사하고 그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이고 실업급여에 지급에 필요한 1달 내 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는 것에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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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입신고가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결혼입증자료(청첩장 등), 실거주지 입증자료(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기타 자료)등을 제출하셔서 배우자 합가의 필요성 및 실거주지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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