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2021.03.31 16: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나, 정규직의 경우, 계약만료이전 및 정규직(월급제)의 경우,, 

근무중. 해당 근로자의 업무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업무태만 및 타 작업자들과의 소통 어려움.

업무지시사항 따르지 않음 .. 

등의 이유로 징계 말고 바로 해고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던가, 업무태만등의 이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면.

법적문제없는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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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 소통안됨 등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의 제한과 관련한 법규정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사례는 천차만별이므로 당홈페이지 https://www.nodong.kr/haego를 참조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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