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회사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급여작업하는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급여계산간 한가지문의사항이 생겨서요.
다름이아니라 예를들어 3월 근무자 중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소득세랑 주민세는 연말정산돌려서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 주민세로 계산되어 급여합계에 포함되어 차감하거나 환급하거나 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더존에서 작업했을때는 중도퇴사자분들 연말정산작업시 연말정산소득세, 주민세로 반영되었는데
변경된인사시스템에서는 중도퇴사자분들 연말정산작업시 연말정산소득세, 주민세로 반영뿐만 아니라 소득세, 주민세 항목에도 금액이입력되더라구요.. 어떤게맞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