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15748 2023.05.23 19:56

 

1개월 단기직을 뽑기에 지원하였고

 

문자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1달간만 진행될것이고, 이직확인서 상세사유 : 기간만료로 적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나자, 갑자기 계약연장 제의를 합니다.

 

더불어, 처음 약속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상세사유를 계약연장 제의하였으나, 수락하지 않아 종료로 적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담당자가 병가여서 다른 담당자가 왔다고 했고

이번에는 자기가 원래 담당자며 무조건 상세사유에 연장 제의했으나 종료로 적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상세사유에 기간만료로 적어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장제의 및 사유 제의했으나 종료로 적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회사에서 말이 바뀐 내용에 대한 녹취가있다면 회사에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근무가 많이 진행 된 상황에서 말이 바뀌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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