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 받고부터
(해고일 2개월 전 통보받음)
작업현장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회사숙소 등 외부에서 이직준비 등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1. 해고통보 받은 후 업무에서 모두 배제되어 업무가 없고
상급자 승인 후 외출하는 건데
이경우 월급삭감 되나요?
2. 매일 상급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 받고부터
(해고일 2개월 전 통보받음)
작업현장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회사숙소 등 외부에서 이직준비 등을 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1. 해고통보 받은 후 업무에서 모두 배제되어 업무가 없고
상급자 승인 후 외출하는 건데
이경우 월급삭감 되나요?
2. 매일 상급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22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21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11 |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6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9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5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04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2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16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87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51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7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3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364 |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46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3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80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