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꼬리여우 2024.03.13 12:24

 

회사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면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지인지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원한 채용정보와 전혀 다른 일도 포함하여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방 출장 및 운전가능 여부에 대해서 면접에서 물어보셨었습니다.

제가 면접 당시 지방출장은 괜찮으나 운전가능 여부에서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운전경험이 길지는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면접 당일 제가 들은 답변으로

일은 2인 1조로 진행하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도 그렇게 알고 채용되었습니다.

그후 1개월 동안 회사 창고, 지방 출장 등 회사 업무로 회사차량을 운전하고 다녔지만 사고 한 번 나지 않았습니다.

 

1개월이 되는 날에 운전 실력이 빨리 느는게 아니니 당일날까지 일하고 정리하시자며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내 근로자는 1개월 이전 해고통지의무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제가 면접 당시에도 말씀 드렸으니 사측에서도 이를 알고 계셨을텐데, 업무 개선 기간 없이

1개월 후에 당일 해고 통지하신 것이 문제 없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사직서는 물론이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이것도 문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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