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20:31
저의 회사의 급여지급일은 11일 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않되는 것은 예를 들어
3월에 결근이 없으면 4월 11일 급여일에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한달 적치를 하지않고 있는데 따라서 월차를 사용할수 없고 11일 이후는 결근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년차수당을 받을때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생산직사원은 시급제임으로 월차를 사용못한관계로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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