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17:01
저는 (주)KMW 전산실에서 96년 10월 부터 98년 12월 까지 근무를 해 오다가
전산실이 분사가 (주)KMW 에서는 퇴사를 하고 분사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주)KMW 입사 전에 눈병을 앓은 적이 있어 안과를 다닌 적이 있었고,한 동안 안과를 다니지 않다가, KMW 근무중에 안질환이 심해져서 병원에를 가보니
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병원에서는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고,절대 안정과 숙면을 하라고 권했읍니다.그때까지만 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없었읍니다.전산실에 근무하는 저는 계속되는 야근과 빈번한 철야작업으로 안질환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읍니다.
IMF 를 맞아 KMW에서는 전산실을 1999년 1월부로 분사 결정을 내렸고 분사된 사업장에서도 야근과,철야작업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안질환이 계속 악화가 되어 결국 우안 각막에 혼탁이 생겨 교정시력이 0.02 이하가 되었고 지난 2000년 1월 말쯤 아주대학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읍니다.이런 경우에 산재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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