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16:18
저는 현재 엘지텔레콤에서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따로있으며 근무지는 엘지텔레콤입니다.
파견사원은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2000/3월달에 연장계약이되어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몇일전 엘지텔레콤의 사업주로부터 팀의분위기 개선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견사원2명의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전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알고있는데..
엘지텔레콤에서도 기간도래전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하여 책임을지고...
법적인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10일날 통보하시고 5월말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하라는 애기만하시고...
너무나도 억울하고..어이가없어 해당노동청에 고소를하니 엘지텔레콤을 상대로는 고소가되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파견법에 회계나 노무에관한 권한은 파견회사에 있으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고용회사에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법이 맞는지... 그렇다면 해당되는 법조항 내용을 내가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적인 과실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제가 해고당함이 옳으나...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너무나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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